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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간편 재발급 방법 3가지

by 41분전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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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간편하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등록증은 직접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재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각각 재발급 신청절차와 비용, 준비물 등이 조금씩 다른데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후 재발급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재발급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접수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는 검색 포털에 '시군구 + 차량등록사업소'라고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알 수 있다. 근무시간은 9:00~18:00인데 지역에 따라 재발급 신청 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문 접수 시 대기시간이 긴 곳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여유 있게 방문 계획을 잡는 것이 좋다. 토, 일, 공휴일은 휴무이므로 참고하자.

 

방문 전에 준비 해야할 것은 신분증이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내용은 소유자 정보와 자동차 정보, 재발급 사유 등이다. 만약 차량 소유주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하니 참고하자.

 

제출이 끝나면 발급수수료 700원이 발생한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계산까지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재발급된 자동차 등록증을 전달받을 수 있다. 아래 두 방법과 달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할 경우 수첩 형태의 등록증으로 발급받게 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방문 후 비치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도 동일하게 700원이 발생한다.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 접수할 때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자.

 

  •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방문 전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도록 하자.
  • 차량 관련 민원 외에 다른 업무들도 함께 맡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응대하는 직원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작성한 신청서를 직원에게 보여주고 담당자를 찾아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수첩 형태의 자동차 등록증이 아니라 안에 페이지만 출력된 A4 용지로 재발급된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수

정부24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바로 해당 PC에서 프린트가 가능하나 연결된 프린트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프린트할 경우 수수료는 600원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 100원 저렴하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가운데 배너 아래에 위치한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한다.
  3. 검색 결과 중 신청 서비스 메뉴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클릭한다.
  4. 민원안내 및 신청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회원 가입되어 있으면 회원 신청하기를,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6.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입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한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터넷 발급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할 경우 온전한 수첩 형태의 차량등록증이 발급되어 분실의 위험이 덜하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재발급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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