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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by 41분전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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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간병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조부모,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 가정만 해당)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 19 관련으로 휴업, 원격수업,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중지 조치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미대상

  •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연가나 연차)
  • 단순히 감염이 걱정되는 경우
  •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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