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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병수당 신청 안내

by 41분전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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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근로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 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에서는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상병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선정된 시범지역과 상병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국가가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번 시범도입 기간이 끝나면 정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이렇게 6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보도자료

 

 

상병수당 지급대상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6개 지역을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수당 지급이 되는데요. 부천과 포항은 1모형, 서울과 천안은 2모형, 순천과 창원은 3모형이 적용됩니다.

  • 각 모형별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1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 2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대기기간 14일로 길게 적용되어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세부사항

 

 

상병수당 신청방법

  1. 먼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발급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서를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준비 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해서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심사한 후에 급여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접수 관할지사 확인하기

 

상병수당 지원내용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에 대한 기준도 모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위 링크에 있는 시법사업 모형 세부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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