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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업직불금 신청

by 41분전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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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 달 동안 올해 처음으로 2022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을 대상으로 상당 수준의 직불금이 지불되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임업직불금 신청

신청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딱 한 달 동안만 2022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에 딱 맞추는 것보다는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대상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대상입니다. 그 외에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임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산지가 소재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의 농촌 지역 거주

 

임업직불금 유형에 따라서도 세부적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유형에 따라 아래 공고문의 2 ~ 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정정).pdf
0.44MB

 

신청방법

먼저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처에 방문해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수령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임업-in' 사이트(아래 링크 참조)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바로가기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다운로드하셨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후 접수증을 수령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위에 첨부한 공고문 6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처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만약 산지가 2개소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담당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당 120만 원

 

임사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 1구간(0.1~2 헥타르) : 헥타르당 94만 원
  • 2구간(2~6 헥타르) : 헥타르당 82만 원
  • 3구간(6~30(임업인), 6~50(법인) 헥타르) : 헥타르당 70만 원

 

육림업직불금

  • 1구간(3~10 헥타르) : 헥타르당 62만 원
  • 2구간(10~20 헥타르) : 헥타르당 47만 원
  • 3구간(20~30(임업인), 20~50(법인) 헥타르) : 헥타르당 32만 원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임업직불금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8월에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대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사항 이행 등을 점검해서 직불금 최종금액이 산정된 후 11~12월 중 최종 지급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이미 수령하신 분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업직불금 시행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업직불금 시행지침 바로가기

 

이상으로 2022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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