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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by 41분전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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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총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입니다. 다만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인, 7월 1일 전에 출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신청 기간

7월 1일 이후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는 계속해서 받지만, 특정 임신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분들 중에 임신 12주 ~ 출산 후 3개월인 임산부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가능 날짜 확인

 

임신 중 신청시에는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맘편한 임신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특정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특정 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지원금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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