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에게만 지원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놓치셨던 분들도 하나씩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대상
신청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연령에 대한 조건과 가구소득 및 재산 조건, 연간 근로(사업) 소득 조건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연령 조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까지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가구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재산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의 경우 2억 원, 농어촌지역의 경우 1.7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근로(사업) 소득 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파격적으로 소득 조건은 아예 면제가 됩니다. 소득 조건은 안 보겠다는 거죠.
신청기간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초기 2주간은 접수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적금하면 3년간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혜택의 폭이 조금 더 크게 적용되어 정부가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3년 뒤에 본인납입액 360만 원에 추가로 360만 원 지원을 받아 총 720만 원의 원금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본인납입액 360만 원에 108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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