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지원 대상
소상공인 여부, 폐업기준일, 폐업 전 영업기간, 재기지원 교육 수료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2022. 7. 1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폐업기준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으로 2021. 12. 17. ~ 2022. 5. 31.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바로가기(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영업기간
폐업 전에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고,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으니 계산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수료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아래 교육 중 둘 중 하나를 수료하셔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지원내용
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공동대표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이 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급방식
-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 별도 서류제출 등 절차 없이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확인지급) 폐업일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교육수료 후 지급됩니다. 자격요건 확인 등에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전체 신청기간은 2022. 7. 14 ~ 8. 26.이며 폐업한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 등이 필요하지 않으나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서류제출이 요구되므로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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