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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확진자 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
지원 대상
아래 이유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유증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를 가진 자녀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며 신청 기한은 22년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1인당 1일에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 코로나 확진자 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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