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국민들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의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험료의 70~95%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신청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연평균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이하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업체(광업, 제조업, 건설업, 언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이외 업종은 5명 미만)
▼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
예외사항
풍수해피해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책보험은 개인이 단독으로 가입한 개인보험과 지자체를 통해서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는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중복 가입과 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역별 추석전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후에 KBIZ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 DB손해보험 | ✅ 삼성화재 | ✅ NH농협손해보험 |
✅ 현대해상 | ✅ KB손해보험 | ✅ 한화손해보험 |
풍수해보험 보상대상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자동차는 가입 및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시설 및 대상재해 ▼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보상 기준은 가입 상품에 따라 정액보상, 실손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액보상의 경우 전파, 반파 등 파손정도에 따라 보상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손보상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를 입은 액수만큼 지급됩니다. 보상금액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입니다.
▼ 유형별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
이상으로 풍수해보험 신청대상 신청방법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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