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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by 41분전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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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이번 포스팅 내용은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입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요. 지난해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용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제공되었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의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는 따로 연말정산 준비를 안해도 되는 것이죠.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추가나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만 해당 자료를 회사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좋고, 회사도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최초 1회 이상 해주셔야만 합니다. 국세청이 해당 처리가 되어 있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도 동일하게 2023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 함께 간소화 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으신 분의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2022년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취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10월~12월 사용분은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연말정산 경험이 적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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