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라고도 하는 교육급여의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 간단하게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신청대상이 누구이며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수급 학생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금액은 학교급별 상이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합니다.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등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외의 방식으로 지급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이며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사전등록 기간) 2023. 3. 2.(목) ∼ 20.(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입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합니다.
자주묻는 질문
Q.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A.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Q.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급별로 상이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사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상으로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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