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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하기

by 41분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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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수수료 비교하기 입니다.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그 다음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수익(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 그리고 기타 다른 종류의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원래 납부기한인 '23년 5월 31일에서 3개월 연장하여 '23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원래 납부기한인 '23년 6월 30일에서 2개월 연장하여 '23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대상

  1. 근로소득만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이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두 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단, 주 근무지에서 얻은 수입과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을 합산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러나, 납세조합이나 비거주 연예인 등이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등이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가지고 있는 경우
  5.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 비용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간편장부 대상자

첫 번째는, 해당 과세기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액(증가된 금액 포함)이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단,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리고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업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 수입이 3억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단,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단,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 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단,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 수입이 7천 500만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무사 수수료 비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아래 방식대로 계산한 금액 중 작은금액입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비교하기

 

 

세무사 비용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는 고객의 소득 규모, 거래 복잡도,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을 책정합니다. 평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비용은 30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에 위치합니다.

 

세무사 수수료 구조

  • 초기 상담비: 이 비용은 세무사와의 첫 상담 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세무사는 이를 통해 고객의 사업 혹은 개인 재무 상황을 평가하며, 이 비용은 대개 50,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입니다.
  • 신고 준비비: 이는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200,000원에서 400,000원 사이입니다. 이 비용은 고객의 소득이나 재산의 복잡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비스 비용: 세무사가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 예를 들어 세무조사 대응이나 세무 상담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비교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비교견적이나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적의 세무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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