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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

by 41분전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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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확인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에도 관할 지자체 발급이라고만 되어 있어 방문 발급만 가능한 것인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래에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제때 손실보상금 신청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시설분류확인서 발급대상

손실보상금 신청시 아래 3가지 유형 중에 해당하여 확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분류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 시설 분류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 300㎡ 이상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 직접판매홍보관일 경우

 

발급 방법

지자체별로 발급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검색으로 시설분류확인서를 검색한다.
  2. 검색 결과에 관련 공지가 있으면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3. 관련 공지가 없다면 해당지역 지자체 민원과나 소상공인 관련 과로 연락하여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내용을 확인한다.
  4. 확인 결과에 따라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번거롭게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발급 방식으로만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는 이미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서류 발급 준비물

  • 현장 사진
  • 건축물대장(면적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제출 후 절차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심사하는데 최대 90일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상받되 효율적으로 신청절차를 처리하여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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