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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확인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확인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문에도 관할 지자체 발급이라고만 되어 있어 방문 발급만 가능한 것인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래에 손쉽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제때 손실보상금 신청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시설분류확인서 발급대상
손실보상금 신청시 아래 3가지 유형 중에 해당하여 확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분류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 시설 분류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 300㎡ 이상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 직접판매홍보관일 경우
발급 방법
지자체별로 발급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아래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검색으로 시설분류확인서를 검색한다.
- 검색 결과에 관련 공지가 있으면 클릭하여 해당 내용에 따라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 관련 공지가 없다면 해당지역 지자체 민원과나 소상공인 관련 과로 연락하여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내용을 확인한다.
- 확인 결과에 따라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발급절차를 진행한다.
번거롭게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발급 방식으로만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는 이미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서류 발급 준비물
- 현장 사진
- 건축물대장(면적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제출 후 절차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심사하는데 최대 90일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상받되 효율적으로 신청절차를 처리하여 소중한 시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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