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3%라는 금액이 사실 의료비로만 지출하기에는 큰 금액이고 의료비 대상자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면 세액공제로 혜택을 까다로운 항목이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로 최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제한도와 적용 대상,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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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누구 앞으로 의료비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다르다. 일단 본인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다. 65세 이상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없다. 산정된 공제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한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공제금액이라고 한다. 즉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의료비 - (총급여액 × 3%)] × 15%가 공제금액인 것이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제금액만큼 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일단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아래 '제외대상'에서 설명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밖에 착각하기 쉬운 의료비 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보자.
- 비급여 의료비
- 응급환자 이송비용
-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 건강검진비 및 질병 예방 목적의 MRI 촬영비
-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보철 등의 치과 의료비(치료 목적)
- 장애 판정으로 진행하는 치아교정 의료비
- 라식 및 라섹 수술비
- 불임 검사 및 시술 의료비
- 정관수술 및 포경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제외대상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의료 행위나 건강기능식품, 보약 등의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항목별로 살펴보자.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등
- 한의원의 보약 구입 비용
- 외국 의료기관에 발생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언어치료, 심리치료 비용
-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
이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각각 3%씩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공제신청을 몰아줘서 공제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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