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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조회하기

by 41분전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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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기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로 결정이 되는데, 중위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년 중위소득과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근로능력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급여를 통해 지원이 되는데,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지원되는 급여 항목이 다르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경우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에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해당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면 된다.

     

    •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기준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 군인, 해외이주, 교도소 및 구치소 수감 등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까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근로능력 기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능력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현금 지급방식으로 의료급여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 생계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및 입학금
    •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비 및 입학금 지원

     

    2022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정리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상담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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