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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따라하기

by 41분전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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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항상 환급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세테크라고 해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잘 챙기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이다. 아래 내용을 보고 잘 따라 하면 본인도 13월의 월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내용을 살펴보자.

 

 

 

 

목차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일을 기준으로 중 연 400만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물론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의 납입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데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된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억 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 

     

    • 총 급여액 55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납입한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6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려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차기 연금수령 세대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혜택이므로 조건 충족 여부를 잘 따져서 이용할 분들은 이용하면 되겠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IRP는 연 700만원까지 납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포함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 공제한도인 400만 원을 제외하면 3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 수령 때가 되면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연금저축과 다르게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00만 원이다. 다만,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제외하여 700만 원이므로 IRP만 가입했을 경우 한도가 700만 원,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했을 경우 (700만 원-연금저축 납입금액)이 된다.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6.5%, 초과일 경우 13.2% 적용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확대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다.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공제한도 외에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중도인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식형 펀드나 ETF로만 구성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채권형 펀드 등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자금인출 관련해서도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

     

    세액공제 전략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은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이 IRP에 비해 투자자산 선택 폭도 넓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약사항이 적어 활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공제한도 때문에 세액공제을 받지 못하므로 세액공제를 위한 목적이 크다면 딱 저 정도만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로 혜택 받은 만큼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물리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납입하도록 하자.

     

    이상으로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한다.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이번에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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