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로 2022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하여 지출한 분들께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 175만명 정도 되는 분들께 2조가 넘는 돈이 환급될 예정인데요. 평균 1인당 136만원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신청대상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을 실시해왔습니다. 매년 환급 대상과 환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정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23만여명을 대상으로 6400억원 수준의 환급금이 지급이 실시 되었습니다.
<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인터넷 접수방법은 누리집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찾기
그리고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면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므로 만약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
이상으로 2022 의료비 본인부담환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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