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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by 41분전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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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제적, 비경제적 임신 출산 지원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이번에는 임신 출산 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출산이 확인된 사람
  • 출산자가 사망한 경우 출산된 아기의 법정대리인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진료비, 처방된 약이나 치료제 구입비
  • 영유아와 관련되어 발생한 진료비, 처방된 약이나 치료제 구입비

 

지원금액

임신할 때마다 60만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분만 취약지라고 해서 출산 시설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야 한다.

 

  • (분만취약지) 옹진군, 양평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보은군, 괴산군, 청양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영천시,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금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금 만료 기한은 분만예정일 또는 유산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임신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입력해주면 간단하게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요양기관에서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임신정보를 입력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해도 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 확인 정보를 불러와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사나 은행을 선택하여 이용권을 신청하면 된다.
  • (제출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본인) /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필요

 

지원금 사용방법

  1. 신청한 카드사나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이용권 포인트 생성
  2. 산부인과 방문시 진료비를 이용권을 사용해서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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