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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by 41분전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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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손실을 입어왔다. 국가에 의한 일방적 조치였던 만큼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7일부터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1.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각한 손실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해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듯하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포인트는 ①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했는지?, ②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기준을 충족 하는지? 이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손실 크기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비례적으로 산정되므로 손실 크기는 대상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던 업종표를 첨부하였다.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과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 였는지 파악하여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사회적거리두기-방역조치-대상-표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손실보상금-지급대상

     

    2. 신청방법

    신속 보상과 확인보상 두가지 방법이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홈페이지 손실보상시스템에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확인보상의 경우에, 그리고 홈페이지 손실보상시스템에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확인보상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몇 가지 정보 활용 동의 및 정보 확인(사업장 정보, 보상액 등)만 하면 별다른 서류제출 등이 필요하지 않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대체 가능),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보상금 신청 첫 주는 시스템 및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2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 온라인 신청 : 10.27(수)-홀수 / 10.28(목)-짝수 / 10.29(금)-홀수 / 10.30(토)-짝수 
    • 오프라인 신청 : 11.3(수)-홀수 / 11.4(목)-짝수 / 11.5(금)-홀수 / 11.8(월)-짝수

     

     

     

     

    확인 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 보상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신청유형별로 몇 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증빙서류 목록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1-564호)_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0.44MB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대체 가능), 신분증, 증빙자료 지참이 필수이다. 증빙자료는 위에 파일에 마찬가지로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 바란다.

     

    3.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①일평균 손실액, ②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 80%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최대 분기 1억 원까지, 최소 분기 1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항목별로 어떻게 세부 산정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 (①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매출 감소액(19년 대비 21년) *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 %))
    • (②방역조치 이행일 수)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 (③보정률) 80%로 고정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해서는 어떤 수식을 통해 산정 값이 도출되는지 대략적인 내용만 포함하였다. 예외적인 사항까지 모두 다루게 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대다수의 일반적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손실보상금액을 추정해보고 손실보상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액과 비교해보자. 그리고 유사하다면 신속 보상으로, 그렇지 않다면 확인 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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