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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 구분기준 정리

by 41분전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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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주택채권 면제 대상 구분 기준 정리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특정 조건에 따라 매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전부 면제 대상과 일부 면제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대상-구분하는-방법-설명.jpg
국민주택채권-면제대상-구분기준

 

목차

     

    국민주택채권 면제 대상 구분

    전부 면제 대상

    전부 면제 대상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부동산 투자회사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이거나, 부동산 투자회사 외의 민간기업이라면 일단 전부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자산관리공사
    •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부 면제 대상

    저당권 설정등기 시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영농자금 또는 축산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하여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어업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분납, 연부연납 또는 납부시기 연기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2에 따라 한국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시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매입대상항목을 매입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기타

    • 공사가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 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임대주택의 건설ㆍ매입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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