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만 20세 이상은 조건에 따라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격년 대상의 경우 출생연도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건강검진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올해는 홀수 대상이므로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란다.
목차
일반 건강검진
대상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이다. 다만, 아래 구분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 송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 만 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위의 내용으로도 본인이 대상인지 파악이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직접 조회해보도록 하자. 공동 인증서 로그인 절차가 있어 조금 귀찮긴 하다. 위의 파란 글씨를 눌러서 이동해도 되고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해도 된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는 만 24세 이상, 여자는 만 40세 이상, 4년 주기로 실시한다.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이상부터 검사대상이며,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된다.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이상부터 검사대상이다.
- 골다공증 - 만 54·66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30·40·50·60·70세에 가능하며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실시한다.
- 생활습관 평가 - 만 40·50·60·70세가 대상이다.
-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70·80세가 대상이다.
-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검사비용
무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본인 부담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결과 통보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로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된다.
확진검사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 소견이 있는 사람은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병원에서 별도로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검사가 불가능하니 꼭 가까운 병원으로 가도록 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하면 된다. 폐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면 된다.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 확진검사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한다.
- 검진 당일, 일체의 음식(물 포함) 섭취해서는 안된다.
-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 유지해야 한다.
검진기관 찾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근처 검진기관을 알아볼 수 있다.
-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 IN → 검진기관 / 병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건강 IN → 검진기관 / 병원 찾기
이상으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공통 검사의 경우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기억하기가 편할 수 있는데, 성·연령별 검사가 많이 헷갈릴 듯하다. 내용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시기를 기억해두고 우편물이 날아올 때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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