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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드코로나 1단계 시설 운영제한 완화 정리

by 41분전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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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생업 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헬스장, 종교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많았는데, 이번 위드코로나 1단계로 완전히 운영 제한이 풀리는 등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용시간 제한완화(수도권)

  • (음식점 / 카페) 기존에는 수도권 매장의 경우 이용이 22시까지, 비수도권의 경우 24시까지 제한이 있었지만 1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시간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예 운영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 (영화관) 기존에는 24시까지만 관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음식점, 카페와 마찬가지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헬스장) 22시까지 이용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접종 증명, 음성 여부가 확인되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시설 이용 제한

  • (영화관) 10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했지만, 위드코로나 이후로는 접종자끼리는 일행 간 같이 앉을 수 있고 팝콘이나 음료도 먹을 수 있다.
  • (헬스장)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야구장 / 경기 관람) 일반구역에서는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고 '응원 금지 접종자전용구역'이라는 것이 생겨 이곳에서는 취식도 가능하고 정원의 100% 관람도 가능해진다.

 

행사 및 집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했지만 위드코로나 시행 후에는 접종 구분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가능하다. 모든 인원이 접종 완료자로만 이뤄질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친구 및 가족 등 사적 모임 제한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발표내용으로는 2단계 개편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장소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4명까지로 제한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마스크 착용 여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내용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해서는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보아도 좋을 듯하다.

 

이상으로 위드코로나 1단계 시설 이용 제한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도 포스팅할 예정이나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문서 확인이 필요한 분은 링크 확인 바란다.

 

▶ 본 포스팅 관련 참고하면 좋은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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