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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따는법 취득절차 간단정리

by 41분전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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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증 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는 총 6가지인데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준비물이나 과정 등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따는 법(취득 절차)

1. 교통안전교육 수료하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에 있는 교육내용을 시청각교육 등으로 1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였다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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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검사(적성검사) 받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적절한 수준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장 내에 준비되어 있는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서류로 판정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3. 학과시험 통과하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아래에 기재된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주변의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 가야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장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입니다.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가 접수가 완료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분실하거나 낡아서 더 이상 못쓰게 된 때에는 마찬가지로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방문하시면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된 사항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에 지정된 날짜, 시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기준 제1종(70점 이상), 제2종(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합격자발표는 보통 시험 당일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은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부터 통과 최단기간 끝내기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절차 소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세 가지 절차가 있다. 순서대로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그리고 필기시험 접수 과정이다.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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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시험 통과하기

다음으로 기능시험에 응시하셔야 하는데요.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해야 하거나 이미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다시 응시하시는 분들은 기능시험 접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능시험도 마찬가지로 시험 접수시에 제출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참고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연습운전면허 취득하기

여기까지 합격을 하면 연습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습운전면허란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인데요. 연습운전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주행연습을 할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즉 운전에 능숙한 분과 함께 승차하여 지도를 받으며 운행해야 합니다.
  • 그리고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도로에서 많이 보셨을텐데요.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이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6. 도로주행시험 합격하기

마지막 관문으로 연습운전면허증까지 취득하신 분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시게 됩니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여부에 너무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주행시험도 역시 시험접수시 제출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시험관이 자동차에 같이 타는데 그 분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는 경우도 있고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합격자 발표는 개인별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에 현장에서 즉시 발표됩니다. 그래야 불합격했을 때 3일 후에 바로 응시를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따는 법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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