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고용안전지원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기타 유의사항 순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수고용직이거나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3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거나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은 독자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 아래에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고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정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 자금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대상이란 1차와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대상을 뜻하며, 그중에서도 지난해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칭한다.
- 특수고용직(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별도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래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이처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 정책들도 폭넓게 관심을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요건으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경제활동을 통해 50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5천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소득 변화에 대한 요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고자 나온 정책이기에 해당 요건이 추가된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여야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대상 기간이란 ‘19년 월평균 소득, ’19.12월, ‘20.1월, ‘20.10월, ’20.11월 소득 중에 하나를 뜻하므로 가장 감소폭이 큰 비교대상을 선택하면 되겠다. 물론 세전 소득 기준이다.
또 한 가지 신청자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이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이점은 반드시 기억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우선순위 기준은 ①’19년 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한 순위로 결정된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자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PC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겠다.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covid19.ei.go.kr
현장 신청 기간은 1월 28일 9시부터 2월 1일 18까지이며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기타 유의사항
만약 부당하게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도 있다.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에 링크 달아준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간편하게 제출하도록 하자.
그리고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예정이니 알아두도록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각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지급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생각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나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이런 지원정책은 언제나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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