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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지원] 경기도민이라면 다 아는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사업

by 41분전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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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청일 현재 만 24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을 실시한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한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한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준비서류

은행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 절차

교통데이터 수집 →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 경기도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 반기별 데이터 집계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 지역화폐 본인 확인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 요청 →지역화례에서 지원여부검증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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