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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무기명 국채이다.
매입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 설정자
- 저당권의 이전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 일인이 동일일자(1영업일)에 동일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세부 매입대상
1. 엽총소지허가 2. 사행행위영업허가 3.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4. 주류제조업면허 5. 수렵면허 6.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유수면매립면허 9. 건설기계신규등록 10.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측량업등록 12. 식품영업허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15. 부동산등기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17.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 19.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 20. 카지노업허가
매입금액 계산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 확인 가능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① 행위주체별 매입면제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 이전등기 등
②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매입면제 대상
- 공장용
- 교육용
- 종교용
- 자선용
- 공익용
③ 타법령에 의한 매입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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