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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GI서울보증] 개인용 전세금 보험 세부내용 소개(가입요건, 보험료 등)

by 41분전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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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HUG 보증보험'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다. 국내에서 전세금 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이 두 곳이 전부라고 보면된다. 하나는 보증보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용보험이므로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일단 먼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험의 세부내용부터 알아보고,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보험계약자(임차인)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즉, 임차인(개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보면된다.

 

가입요건

목적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며 청약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이다.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인수기준은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이며,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이고, 임차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이내여야 한다.(3가지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임차보증금 제한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없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이다. 기타 보험가입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가능하다.

 

가입불가 대상

 ① 임차인

먼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SGI서울보증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은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인대차계약의 임대인이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 또는 SGI서울보증 보험사고 관련 채무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② 임차물건

보험가입금액 및 청약기간(보험가입 가능시기)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이며, 청약기간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이다.

 

보험료

임차 목적물에 따라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연 0.192%이며, 기타주택의 경우 연 0.218%로 적용되어 아파트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LTV구간별로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LTV 60% 이하일 경우 20%를 할인해주고, 50% 이하일 경우 30%를 할인해준다.

 

구비서류

▷ 보험가입시

임대차계약서(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것), 임차물건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건),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청구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사본),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임차주택의 경매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등본 등),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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