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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허그(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이용절차

by 41분전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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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이용절차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 중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허그(HUG)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기존 경쟁사였던 SGI서울보증에 비해 허들이 낮기 때문이다. 오늘은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두 곳에서 전세보증보험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보증책임-시기-내용-설명
    전세보증보험-구조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1. 보증상담 -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조건, 내용 등을 안내한다.
    2. 보증신청 -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증신청 구비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3. 신용조사 - 신용불량정보 등을 확인한다.
    4.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을 심사한다.
    5.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재확인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법인 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 채권 주택 가격의 60%(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은 60% 이하)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 < 주택 가격의 100%
    • (단독·다중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 전세 계약 확인서 미제출 시 - 전세보증금 주택가액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 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 불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위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가입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허그에 유선 상담 후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고 지점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나의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인 것이 문제가 되어 가입을 거절당했었다.)

     

     

    전세보증보험 보장내용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 포함) 등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계산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허그-HUG-전세보증보험-보증료율
    보증료율(임차인용)

     

    여기서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주택가액'을 뜻한다. 선순위 채권이 없는 1억 아파트 전세라고 가정하면 부채비율에 따라 연 12만 2천 원 ~ 12만 8천 원 사이로 보증료가 나오는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얻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기타 Q&A

    보증 발급 시 임대인 협조 필요 여부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이 가능. 다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 제출 필요(제출 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제출)

     

    보증 신청 시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요)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필요시)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단독, 다중, 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타 전세 계약 확인서(제출 불가 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보증료 분납 가능 여부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 하거나 전액 일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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