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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자격

by 41분전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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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자격

오늘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연금' 제도의 신청자격(연령, 주택 보유수, 거주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신청방법-썸네일
주택연금-신청자격

 

목차

     

    주택연금제도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집을 담보로 은행에 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받아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해당 집을 팔아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부양부담을 지울까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당연하게도 자가주택 보유 여부 등의 자격요건으로 인해 모두가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자는 근저당 설정일 기준이다.

     

    • 확정기간 방식일 경우 연금소득자가 만 55세~만 74세이어야 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로 우대 방식을 따르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보유수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단,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한다.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주택

    • 공시 가격 등(①공시 가격, ②시가표준액, ③시세 및 감정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등기사항 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상가와 같은 복합용도 주택일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활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 단,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된다.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거목적 사용 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한다.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도 가능하다.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운용 중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채무관계자 자격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즉,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요약

    • 먼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하여 9억 원 이하일 경우)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의 실제 주거목적(가입자 또는 배우자)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 불가 대상

    •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 자녀, 형제 등 제삼자가 소유한 주택
    • 기타 부동산(전, 답,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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