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3월 2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당 연간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 자격 요건이 거주지와 생년월일 밖에 없어 재산이나 소득 등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대의 청년들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도록 하자.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 기간
이번 1분기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다.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기 때문에 2~4분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생년월일이 1996년 1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인 대상자는 연령 기준일이 분기마다 변동되어 생년월일에 따라 만 24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미신청시 2분기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반드시 참고 바란다. 생년월일 구분에 따른 세부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96.01.02 ~ '97.01.01 | '21.03.02 ~ 03.26 |
'96.04.02 ~ '97.04.01 | '21.04.15 ~ 04.30 |
'96.07.02 ~ '97.07.01 | '21.07.01 ~ 07.30 |
'96.10.02 ~ '97.10.01 | '21.11.01 ~ 11.30 |
신청 자격
- 신청 기간 기준으로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1분기 신청 기간 기준으로 '96년 1월 2일부터 '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 주민등록 초본상으로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자 한 청년
신청 방법
신청은 '자바바'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이거나 자동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래 절차대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본인 생년월일에 따라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작년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지난 분기 소급'란에 해당 분기를 체크하는 것. 셋째, 100만 원 일괄 지급받을 것인지 25만 원씩 분할로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 그밖에 기타 인적사항에 대해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기타 서류 작성) 신청자의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지급절차 등의 업무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이 요구되므로 작성하도록 하자.
- (제출서류 첨부)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 초본은 필히 2021년 3월 2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니 이점 참고 바란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부분 참조)
제출 서류
- (필수서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2일 이후 발급한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만 있으면 된다.
- (선택서류)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한해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신청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recptMain.do?bsnsSeq=684&checkName=recptMain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지급액
개인당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4분기 분할 지급도 가능하고, 100만 원 일괄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 일정
지급일정은 신청한 분기별로 상이하다. 1분기 신청자의 경우 4월 14일, 2분기 신청자의 경우 5월 20일, 3분기 신청자의 경우 8월 20일, 4분기 신청자의 경우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개시된다.
지급 방법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가능매장 또한 기존 경기지역화폐 사용매장과 와 동일하다. 경기도 내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수단(카드, 모바일, 지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지역화폐 이용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전에 알아보고 지급 수단을 결정하기 바란다.
유의사항
- 2020년 신청자 중에서 자동신청을 선택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수정사항(인적사항, 소급 신청 등)이 있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만 수정하면 된다.
- 1분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 1분기에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문의처
경기도내 시도별 청년기본소득 관련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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