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발표되며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공개되었다. 전 국민 지급은 아니고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된다. 형평성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지원 범위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확대된 측면이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가경정 예산안에 여러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금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므로 이하로는 여기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보면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록 노점상, 한계 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이렇게 7개 대상에게 지급된다. 하나씩 살펴보자.
소상공인
지급대상
- 집합 금지·제한 소상공인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매출이 10억 원 이하의 일반업종 소상공인
-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및 신규 창업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 포함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연장) | 집합금지(완화) | 집합제한 | 일반(경영위기) | 일반(매출감소) |
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특고·프리랜서
지급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
지원금액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기존 지급대상(70만 명) 50만 원, 신규 지급대상(10만 명)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기사
지급대상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8만 명
지원금액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이 지급된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급대상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지원금액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한계 근로빈곤층
지급대상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지원금액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등록 노점상
지급대상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 4만 개소
지원금액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지급대상
학부모 실직 및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
지원금액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일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과 대상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3월 18일 국회에서 본 예산경정안이 통과되면 3월 말경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늦어도 4월 중에는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 되었으면 했는데 선별 지급으로 진행이 되어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크게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은 만큼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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