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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 신청방법 대상

by 41분전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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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서는 위로금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

 

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

질병관리청에서 개소한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에서 접종 피해보상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질병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연관성은 의심되는 질환이 해당됩니다.

 

< 7~8월 정부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광주시 교통수당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근로자 상병수당

 

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 신청 방법

센터가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사망 위로금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규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 신고 후 필요한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변 보건소 확인하기

 

백신 이상반응 사망 위로금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한데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고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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