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차가 발생하며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주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침수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과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자동차보험 내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 침수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여야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상은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차량에 실려 있는 귀중품 등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상 금액 범위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가 자차 가입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 차량 수리비가 자차 가입금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1번의 경우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되며 금액은 발생한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큼 보상금액이 책정됩니다. 2번의 경우 자차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되며 금액은 자차 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만큼 보상됩니다. 즉, 차량 수리비와 자차 가입금액을 확인하신 후, 둘 중에 낮은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 금액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경우
기본적으로 운전자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침수일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문이나 선루프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빗물이 들어와서 침수된 경우, 비상 대피 목적으로 열어두었을 경우에는 보상가능
- 경찰 통제구역이나 침수 피해 예상지역,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이미 호우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운행하다가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 집중 호우 관련 예보를 들었음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 주요 7~8월 정부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 광주시 교통수당 지원 |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 근로자 상병수당 |
침수차 대처 방법
차량 침수정도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자동차 휠 높이 이하로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침수지역을 빠져 나온 후에 물로 차량을 세척하고 자동차 내외부를 건조시키는 간단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동차 휠 높이 이상으로 침수 되었을 경우에는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냥 최대한 빠르게 시동을 끄시는게 좋은데요. 누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배터리도 연결을 해제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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