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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

by 41분전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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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받는다고 하는데요.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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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소득 재산기준도 있는데요. 소득기준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충족이 되며, 재산기준의 경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충족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46%,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지급되

odenglip.tistory.com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인 경우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아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지역별 추석전 재난지원금 신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접수를 받으며, 월세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 주요 8~9월 정부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광주시 교통수당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근로자 상병수당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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