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균등배분 수량 최소증거금 계산방법
올해부터 공모주 배분 방식이 전체 비례배분에서 균등배분 및 비례배분으로 바뀌면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균등배분 물량이 최소 50% 이상되어야 하는 만큼 최소 증거금만 마련된다면 소액으로도 1주 이상 배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공모주 배분방식과 균등배분 수량 계산방법, 최소 증거금 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목차
공모주 배분방식
최근 큰 이슈를 끌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때부터 균등배분이 추가된 복수 배정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러면 공모주 배분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존 방식
기존 방식은 100% 비례배분 방식으로 공모주 배분이 이루어졌었다. 비례배분이란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공모주가 배분되는 방식이다. 투자하는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는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불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 예를 들어 살펴보자. 공모가가 50,000원인 주식 A가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고 하자. 이때 경쟁률이 1000:1이고, 증거금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청약자가 1주를 받기 위해 청약증거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25천5백만 원(50,000원 ×1,000 × 50%)이다. 1주 가격 50,000원과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약증거금은 환불기간에 모두 반환된다.
- 이처럼 기존의 공모주 청약 배분 방식은 단기에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청약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부유층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게임이었다는 말이다.
신규 방식
신규 방식은 50% 이상을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100%-균등배분 비율) 부분에 대하여 비례 배분하는 복수 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균등배분이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최소 증거금 이상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뜻이다.
- 똑같이 예를 들어 살펴보자. 위와 같은 조건의 공모주 청약에 50% 균등배분 조건이 추가되었다고 하자. 최소 청약주식수가 10주라고 하면 50만 원 이상 증거금을 납입한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주식수의 50%를 1/N(청약인원)로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 방식으로 배분하게 된다.
- 즉, 기존에 2천5백만 원이나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1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50만 원만 납입하면 1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그만큼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여건이 훨씬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균등배분 수량 계산방법
- 1인당 균등배분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균등배분 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청약자 배정주 물량을 확인하고 거기에 균등배분 비율 곱해 전체 균등배분 물량을 확인하도록 하자.
- 다음으로 청약자수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 내역에 들어가면 공모주 청약 주관사별로 청약건수가 나온다. 위에서 구한 전체 균등배분 물량을 청약건수로 나누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균등배분 수량을 예상할 수 있다.
- 이번에는 여러 주관사에서 복수 청약을 통해 청약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에서 상반기 중으로 복수 청약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최소 증거금 계산방법
위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최소 증거금 계산은 간단하다. 공모가와 최소 청약주식수, 증거금률을 곱한 값이 최소 증거금이 된다. 위의 정보는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IPO/공모' 탭에서 기업을 확인한 뒤 오른쪽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공모 일정 및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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