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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유형별 총정리

by 41분전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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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유형별 총정리

2월 19일 자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규제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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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조항

    먼저 아래 내용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독성이 좋지 않다.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분양권 전매제한 내용'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읽고 싶지 않다면 참고만 하도록 하자.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내용

    공통사항

    • 전매제한 기간 기산일 기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즉, 청약 당첨사실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 소유권 이전등기도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된다.
    • 만약 전매제한이 복수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어 조정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에 택지에 소재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주택(분양가 상한제 주택 제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지속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상한이 있어 끝없이 제한 기간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

    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데 조금 완화된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지속되나,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위축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아래 구분에 따라 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때에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년

    3년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인 경우

    8 년

    6 년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년

    8 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퍼센트 이상인 경우

    5 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미만인 경우

    8 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년

    -

     

    수도권 외 지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4 년

    3 년
    ※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은  5 년간 전매 제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3 년

    -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장애인,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은 5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은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소재한 주택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3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 년

    자연보전권역

    6 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도시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3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 년

    도시지역 외의 지역

    6 개월

    그 밖의 지역

    -

     

    ※ 수도권과 광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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