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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방법

by 41분전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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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신청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이나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 보험사, 증권사 등에 내방하여 신청서 접수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금융협회에 내용을 전달하고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을 해서 회신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에서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후 조회결과를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줍니다.

 

< 주요 8~9월 정부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광주시 교통수당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근로자 상병수당

 

사망자 금융조회 서비스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상속인이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정보를 공유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조회 신청일 기준 사망자가 사망자의 명의와 모든 금융채권인 예금, 보험금, 예탁증권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세금체납정보나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가능기간

사망자 금융거리 조회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래정보가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서면으로는 별도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양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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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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