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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by 41분전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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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다. 대상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이다. 교육급여로 286,000원에서 최대 448,000원까지 지급되며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등에 대해 별도로 지원된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급여-교육비지원-신청-썸네일
교육급여-교육비지원-신청

 

목차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집중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집중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도록 하자.

     

    신청자격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 중, 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청별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지급금액

     

    교육급여

     

    • 초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28만 6천 원
    • 중학교: 교육활동지원비 37만 6천 원
    •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44만 8천 원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소재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접수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메뉴 클릭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스캔 또는 촬영 파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1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이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 늦게 알게 되었다면 신청 월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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