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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LTV 80% 대상자 조회

by 41분전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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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로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적용되는 생애최초 LTV와 80%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애최초LTV80%

 

생애최초 LTV

대상자 조회

 

 

해당 대출규제 완화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건으로 말 그대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라면 대출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 기준금리가 급등세를 보여 실제로는 기존 대비 더 많은 대출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8월 대출규제 완화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이 6~70%에서 8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이 되어 혜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7~8월 주요 정부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근로자 상병수당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의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로 적용하여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은 LTV 5~60%, 조정대상지역은 LTV 6~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규제지역 주담 대시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서 신규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완화해줬는데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를 1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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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사항

  •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신 심사위의 승인을 받아서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 시에는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분 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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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대출 관련 예외 사항

  • 준공 후 15억 초과 시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LTV 80%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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